직원 뽑았는데 지원금까지?
대한민국 절반은 몰랐던 고용장려금 지금 확인하세요!
고용장려금 신청기간
연중 수시 접수 (채용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필수)
직원 채용은 부담되지만, 인력은 꼭 필요하다면?
정부가 고용 인건비를 지원합니다! 💼💸
🌏 중소·중견기업, 자영업자를 위한 인건비 지원 제도
고용장려금은
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
월 최대 90만 원까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
장기 고용 유도와 기업 부담 완화를 동시에 돕습니다.
🌐 지원 대상
•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
•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(일부 업종은 1인 이상 가능)
• 취업취약계층 채용 시 우선 지원
• 고령자, 청년, 여성 가장, 장애인, 북한이탈주민 등
• 최근 1년 내 인위적 감원 사실이 없어야 함
✔️ 대상 요건
•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신고 필수
• 고용유지기간 최소 6개월 이상 유지
• 정규직 또는 고용안정형 고용 형태
•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지원 조건 충족 시
• 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채용자만 인정
📜 지원 내용
• 1인당 월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 (최대 1년)
•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연간 최대 900만 원
• 직무 훈련, 컨설팅 등 부대 지원 포함
•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시 별도 인센티브 제공
• 고용유지장려금 등과 병행 가능 (중복 여부 확인 필요)
📋 준비서류
• 사업자등록증
• 고용보험 자격 취득 신고서
•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내역
• 인건비 지급내역 증빙 (급여명세서 등)
※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제출 가능
📝 신청방법
• 고용보험 누리집(www.ei.go.kr) 접속 후
• → 기업서비스 로그인 → ‘고용장려금 신청’
•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방문 접수
• 신청 후 고용노동부 심사 → 승인 시 계좌 입금
• 문의: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☎ 1350